전국

전자담배 발명 보상금 소송 시작...1천억 원 우선 청구

2024.10.17 오후 01:29
케이티앤지(KT&G) 전직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도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원고가 재직 중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여러 건의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것을 피고가 승계했음에도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상 청구 대상은 직무발명 그 자체고, 특허 출원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에도 보상해 주도록 발명진흥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상금 가운데 천억 원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은 3건으로 나머지 발명은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승계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보상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가 고문 계약 때 완성되고 출원된 특허에 대한 발명 보상금은 다 지급했고, 민형사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에 반하는 청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도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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