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직원의 납품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받은 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직원 A 씨가 납품비리를 통해 예산 5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직서를 받은 뒤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납품업체 세 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 집행한 예산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시 전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세 명도 신 시장의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상급 기관에도 A 씨의 비리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