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남부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오후 3시 45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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