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7일) 결정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내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양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행동과 심리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양 씨 소속 부대에 이어 시신을 유기한 강원도 화천 북한강 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피의자 양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강원도에서는 처음이며, 양 씨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닷새가 주어집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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