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체 제작한 앱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총책 A 씨 등 50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홍보 등으로 회원 13만 명을 모집해 판돈 4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인을 영입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홍보와 회원 모집을 담당한 이른바 '총판'은 신원을 숨기려고 유명인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도박 방송을 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도권에 IT 회사 3개를 세우고 도박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뒤 앱을 통해 돈을 환전시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해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0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필리핀에서 붙잡은 해외 총책의 국내 송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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