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천] 지방세·부과금 천만 원 이상 체납 642명 명단 공개

2024.11.20 오후 01:32
인천시는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부과금 납부가 1년 이상 밀린 고액 체납자 개인 532명과 법인 110곳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습니다.

체납 총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52억 원 등 246억 원이고,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 8억6천400만 원을 내지 않은 서구 모 부동산 매매 업체, 개인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7억4천500만 원이 밀린 A 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남동구 주민 B 씨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3억2천500만 원을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관세청과 협조해, 이들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고가 휴대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사들인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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