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기도 모임을 하며 자신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속여 천주교인 14명에게 속죄 예물 명목으로 16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챙기는 등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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