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2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