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여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춘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이후 본회의장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의원은 부당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은 나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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