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주운전 신고 빌미로 성관계·거액 요구' 징역형

2024.12.20 오후 03:27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 B 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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