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된 42살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들은 30일짜리 기후동행카드를 7천 원 할인된 5만5천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살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살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살,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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