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 지역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7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송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손배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들어 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은 6·25 전쟁 당시 지리산 등지에 숨은 인민군과 빨치산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주민 705명을 학살한 것으로, 지금까지 국가 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