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임직원 17명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붕괴 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하청 경영진과 감리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법인 3곳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기소됐지만, 5명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원·하청 경영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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