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창을 몰래 만들어 수법으로 조업량을 속인 혐의로 중국 어선 5척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창 밑에 새로운 어창을 숨겨 놓고 잡은 물고기를 저장한 뒤 조업 일지에는 실제보다 작은 어획량을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어선은 배당 담보금 4천만 원씩을 해경에 내고 풀려났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행태를 중국 측에 알려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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