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고령군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짜 학력이 적힌 명함과 장갑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관위에서 해당 명함을 쓰지 말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고 직접 집을 찾아가 명함을 거둬가기도 했지만 계속 같은 명함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명함과 장갑을 돌릴 때 유권자 집을 직접 찾아간 점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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