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기교육청 "탄핵심판 계기수업 여부는 학교가 자율 판단"

2025.04.03 오후 04:2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탄핵 심판을 계기수업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TV로 시청하며 계기 수업으로 활용하는 사안과 관련한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기 수업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수업을 뜻합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에도 관련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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