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충남 아산 탕정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0대 여학생 2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파손된 구조물이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고 이후 가해자들이 지인과의 대화나 누리소통망(소셜미디어)을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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