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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 아들 숨지게 한 3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5.09.15 오후 05:23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5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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