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있었고, 12명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검거돼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업주 A 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며 운전기사를 모집해 이천과 광주지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을 했습니다.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를 요청하면 착신전환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특사경은 A 씨가 운전기사들로부터 사납금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받아 모두 1억7천500여만 원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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