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 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2025.11.19 오전 11:16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산 수천억 원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 준 행위이자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천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도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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