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주택 상가 1층을 임대한 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주민 신고로 현장을 단속한 경찰은 게임기 110대와 현금 45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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