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총 14건의 청구가액 5,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4명의 재산 12건 5,173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별로 보면 김만배 씨 관련 신청 중 화천대유 예금 3천억 원 등 4천100억 원 상당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보경 예금채권 5억 원은 아직 법원의 인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646억9천만 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 3건과 유동규 씨의 6억7천만 원 채권은 모두 인용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서울 강남 청담동과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3건에 대해 인용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400억 원 부동산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대응을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 4명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성남도개공을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민들이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의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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