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전 10시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서 불붙인 손수건을 마을회관 소파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을 부녀회에서 나눠 준 김장김치를 더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마을회관에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 당국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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