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4억8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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