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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소방, 취약계층 38만 가구 '주택 화재 안심보험' 지원

2026.01.20 오전 10:34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내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화재 발생 시 재물 피해는 최대 3천만 원, 실화 배상책임은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5층 이하 숙박시설 천 9백여 곳에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 패치와 피난 매뉴얼이 배부됩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확대돼, 신고 대상이 소방시설 전반으로 넓어지고 1인당 월 포상 한도도 10건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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