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연 관계 들키자 성폭행 허위 신고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20 오후 01:33
대구지방법원은 내연관계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고로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가 들켰다는 이유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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