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임차인이 주택관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천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으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겼는데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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