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5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포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원시는 범행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앞바퀴가 파손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댄 채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