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종서 위장 전입으로 부당 청약 당첨자 11명 송치

2026.02.11 오후 12:32
세종경찰청은 주소지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종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올해 세종 지역에 4천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