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만촌네거리 공사장에서 대형 천공기가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시공사 측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해 현장 책임자 세 명을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등 행정처분 대상인 3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낡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 탓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천공기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만촌네거리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현장에서 20m 높이 천공기가 도로에 넘어져 천공기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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