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78년 만에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 절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해 수사기관 사이에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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