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25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 선배 홍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대포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인질로 잡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 학생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인 피해 학생에게 대포 통장을 주고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출국시킨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익금이 사라지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 학생을 고문하다가 살해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