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코뼈를 부러뜨린 태권도 학원 관장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안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폐쇄된 공간인 탈의실에서 자폐 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충남 아산의 태권도장에서 6살 남자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탈의실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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