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SNS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 기소

2026.03.30 오후 04: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SNS 게시글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제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글이 올라간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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