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인 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1년 미만 복무자는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2년 이상 5년 미만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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