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도 지역에서 소음 민원이 이어지면서 심야시간대 오토바이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인천시 중구는 심야시간대 95데시벨(dB) 초과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의 영종도 주거지 인근 통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라하늘대교 인근 하늘대로 일대 약 1㎞ 구간과 영종도 내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가 밀집한 영종하늘도시 인근에서는 고소음 오토바이의 운행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규제 시간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4∼6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고시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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