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3개 구청별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감시 체계를 갖추는 한편,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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