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김동환으로부터 희망서를 접수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김동환은 지난달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다른 기장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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