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원 3명 사상' 운전자 영장심사..."사고 인지 못 해"

2026.04.23 오전 11:05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물류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23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사고가 났는데도 차를 계속 운전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 센터 앞에서 물류 차량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일 오후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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