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A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 측은 안경이 인체공학적인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블루엘리펀트에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이 없었고, A 씨가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촬영해 발주하거나 모방 상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고, 뒤이은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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