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고 김하늘 양 유족이 피고인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유족 측은 하늘 양이 떠난 뒤 아직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명재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학교장과 대전시는 명 씨의 범죄 행위는 공적 업무가 아닌 개인 일탈에 의한 것으로,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는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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