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SUV에 치인 초등학생 숨져...또 아파트 단지 내 참변

2026.05.19 오후 06:13
[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오원선 / 충남 보령시 죽정동 : 여기서 친 거야, 아이를. 그래서 (아이를) 못 꺼내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관리실 뛰어가고 난리인데, 이걸 (차량을) 들었다 놨다 해도 애가 안 빠지나 봐, 큰일 났다 싶었는데….]

구조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 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천8백여 건에서 2024년 3천2백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김기복 /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아파트) 단지 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관리 허점이죠. (사유지라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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