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 요양병원 직원 사망...유족 “분리조치 없었다”

2026.05.23 오전 02:20
요양병원 조리원 A 씨…직장 내 갈등 등으로 숨져
유서에 갈등 상황과 병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 담겨
병원 측…폭행 직원 감봉 2개월·A 씨도 구두경고
[앵커]
제주의 한 요양병원 조리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직장 내 갈등 이후 병원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폭행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도 퇴사 가능성을 고지한 징계결정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조리원 A 씨가 남긴 유서에는 조리실 내 갈등 상황과 함께 병원 측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지난 9일 A 씨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이송된 뒤에도, 병원 측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A 씨 딸 : 피해자가 명백하다고 보이는데 본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병원의 조치나 계신 분들이 태도나 그런 것들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해요.]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을 폭행한 직원과의 분리 근무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 측은 폭행한 직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는 한편, A 씨에게도 구두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양측 모두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결정문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대응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A 씨 딸 : 피해자고 맞았고, 병원에 다니고 있고 정신과 약까지 먹고 분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는 퇴사하겠다는 구두 조치가. 그냥 너 나와 면담하기식으로 이걸 통보했는데 이게 맞는 인사조치냐는 거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숨진 A 씨와 해당 직원 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양측 모두 면담을 진행했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 병원 관계자 : 처음에 중재하려고 했더니 뭐 전혀 안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정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인사회를 열어서 징계한 겁니다.]

유족과 병원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직장 내 갈등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