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에서 서식했지만, 사람의 먹이 제공 등으로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산하면서 분변 등으로 인한 위생·미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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