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3명이 숨진 경남 창원 중앙대로 승용차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 속도의 2배 넘게 과속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 결과 사고 3.5초 전 해당 승용차의 속력은 시속 161㎞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창원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승용차는 당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숨진 대학생 3명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이어서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버스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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