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대차, 하청과 직접 교섭하라"...지노위, 시정신청 인정

2026.06.15 오후 09:03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가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제기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회 10곳으로, 조합원들은 전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청소와 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지난 4월 29일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노위 결정 뒤 성명을 내고 현대차 주장은 궤변임이 드러났다면서,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다른 그룹사들도 즉각 원청 교섭에 임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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