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진주의 물류 센터에서 물류 차량이 줄지어 밖으로 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 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 피해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치거나 차에 치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앞을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 씨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 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부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 한우정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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