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992톤급 LPG 운반선 선장 60대 A 씨와 3등 항해사 30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79톤급 어선과 충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인명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출항정지 조치가 해제된 해당 선박은 어젯밤 일본으로 출항했으며, 해경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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