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 어촌·어항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SNS에는 '올여름이 마지막 포구 물놀이'라며 제주 유명 항·포구로 인파를 유도하는 영상이 확산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사고 사망자 가운데 항·포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심을 확인하지 않은 다이빙은 전신마비 등 중증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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