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지휘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선열 기자!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이런 상황에서 광산서 전 형사과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요?
[기자]
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 윗선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전부터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광주지검 역시 국수본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보고서와 PC 전자자료 등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현직 국수본 관계자들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21일) 밤늦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 경정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수사 부실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A 경정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단의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앵커]
구속을 면한 A 경정 측과 일선 경찰들은 "국수본의 지시 때문에 수사가 분리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수본은 정당한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죠?
[기자]
네,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진과 A 경정 측은 장윤기의 과거 성폭행 사건과 이번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상부에 3차례나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과 성범죄를 합쳐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사건을 분리해 여성청소년과로 넘기라는 지침을 내려 어쩔 수 없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국수본 측은 '의도적인 수사 축소는 없었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는 "구속기간 제한이 있는 살인 사건 송치 시점 내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입증해 한꺼번에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청과가 수사하되 기록을 첨부하도록 한 '통합 수사' 절차였을 뿐, 단순 살인죄 적용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검·경은 확보한 국수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수사 지휘 라인 관계자들을 불러 '분리 수사 지시'의 실제 의도와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광주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VJ :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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